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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고법, 이강덕 포항시장 불법선거 운동한 이모 씨 항소 기각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4:27]

대구고법, 이강덕 포항시장 불법선거 운동한 이모 씨 항소 기각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4/22 [14:27]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1일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협의로 포항시 북구 흥해 모 어린이집 원장 이모 씨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고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     © 대구고등법원 캡쳐


이 씨는 지난1월 10일 포항지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팬클럽 모임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재하고 지지해줄 것을 발언하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이와함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8일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이 의원이 당선 무효 처리 위기에 놓이게 됐다.

 

A씨 사무장은 지난해 2월 이영옥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될 수 있게 도와 줄 것을 부탁과 함께 5회에 걸쳐 11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지역구 주민 2명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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