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우근 기자=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마련하여 지난4월 30일(화)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올해 초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자원상태에 따라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 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어종별 개정내용을 보면 ① 어린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 ② 어린 가자미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강화 ③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 ④ 산란기 삼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신설 ⑤ 산란기 감성돔과 어린감성돔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⑥ 어린 넙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강화 ⑦ 어린대문어와 참문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중 신설·강화 ⑧ 대구 자원보호를 위한 금어기 일원화 및 금지체장 강화 ⑨ 미거지, 넓미역의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여 최근 고갈되어가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한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하여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는 것이다. 작년 살오징어는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 6천여 톤의 어획량을 보이며 1986년(3만 7천 톤)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 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한달 연장(4. 1.~5. 31. → 4. 1.~6. 30.)하기로 하였다. 가자미 어획량은 2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물고기 어획과 지나친 어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0% 감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자미 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하였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20cm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하였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 1.~6. 30.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하였다.
대구의 경우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작년 시행령 개정때 금어기 일원화(1. 1.~1. 31.)를 추진하였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하여 이번에 재추진한다. 현재 1.1.~1.31. (부산, 경남)과 3. 1.~3. 31.(그 외 지역)로 이원화되어 있는 금어기를 1. 16.~2. 15. 기간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한다. 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현행 미거지 금어기는 8.1∼8.31(강원)이며, 넓미역 금어기는 9.1∼11.31(제주) 미거지 산란기는 9∼12월(주산란기 10∼12월)이며, 넓미역은 5∼6월 최대성장 후 10월에 사라짐 이 외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하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계획」에 따라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하여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 할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6월10일(월)까지 해양 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 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2019. 4.30.~6.10.) 이후 규제심사(6~8월), 법제처 심사(8~9월), 차관·국무회의 상정(9월), 개정령안 공포(9~10월) 및 시행(‘20.1.1)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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