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학원연합회가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과 학파라치 운영에 반발해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학파라치에 대한 첫 신고포상금을 확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편법 운영학원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실시 결과 7월 17일 현재 무등록 학원 등 불법`편법 운영으로 14건을 신고`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미등록학원(1건) 및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2건) 등을 신고한 2명에게 첫 포상금을 확정했다
신고 포상금은 미등록 학원을 신고한 1명에게 50만원을, 미신고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한 1명에게 22만6천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불법`편법 학원 운영자 3명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나머지는 11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또는 증거자료 미비로 처리했다.
신고포상금은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50만원, 학원운영시간 초과나 학원비 과다징수는 30만원, 미신고개인과외는 월 교습료의 20%(한도 200만원)이며 1인당 연간 2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