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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위법·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시고포상금이 당초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일부 전문적인 신고꾼(학파라치)의 고소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해보인다.
A씨는 대구시교육청에 신고된 1천283건 가운데 348건을 신고해 1/3을 차지했다. 송 의원은 “다른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포상금 상한제를 둬서 한 사람이 포상금을 독식해 직업화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학원 위·탈법행위 신고포상금제에 상한선을 두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걸우 교육감은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제는 대구시의 재정이 아닌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송 의원은 “국비도 세금이다, 그런 식의 답변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학파라치의 맹활약에 비하면 대구시교육청 단속공무원들의 단속실적은 형편없었다. 송 의원이 공개한 4개 지역교육청 24명의 단속공무원(1청 당 6명) 실적현황에 따르면 남부지원청 71건, 서부지원청 74건, 동부지원청 105건, 달성지원청 24건 등 총 277건에 불과해 신고포상금 1위 수령자인 A씨 한 명의 적발건수 348건에 턱없이 부족하다. 송 의원은 “공무원 24명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였음에도 개인 한 사람이 적발했던 건수보다 적은 단속실적을 보였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면서 “공무원들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방법에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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