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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 교육공무원 1/3이 수당 부당수령 ‘충격’

4월 자체점검 결과 대구시의회에 보고조차 않아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11/26 [17:41]

대구시 교육공무원 1/3이 수당 부당수령 ‘충격’

4월 자체점검 결과 대구시의회에 보고조차 않아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11/26 [17:41]

대구시 2만2천여명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무려 7천709명이 각종 수당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학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당의 부당지급 사례가 반복 지적되자 지난 3월 각 시도교육청에 자제 점검을 요청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18일부터 6월8일까지 각 기관별로 각종 수당지급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 부당지급액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러한 점검결과와 수당 회수조치를 대구시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2009년 1월1일~올해 4월30일까지 3년4개월간을 대상기간으로 교육청 소속 457개 전 기관을 점검한 결과 435기관에서 부당 지급사례를 찾아내 7억7천362만원을 회수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지문인식기 도입 이전 무인경비시스템 개폐시간돠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대조한 결과 허위기재가 많았다. 또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이후에도 출근일수 계산 착오, 초과근무 시간범위 초과 지급사례가 있었다.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5천866명에게 3억3천559만여원이다.

가족수당이 부당지급된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하는데도 수령한 사례와 주민등록상 세대는 같이 하지만 실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례, 부부공무원이 중복 수령한 사례 등이다. 753명이 적발돼 2억382만여원이 회수됐다.

이밖에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등 이미 학비를 감면받고도 수령을 했거나 이혼 후 자녀와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 모두 381명이 1억1천784만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당의 부당지급사례는 맞춤형 복지비, 육아휴직수당, 파견교원수당, 연가보상비 등 모든 분야에서 이뤄져 대구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우동기 교육감 체제의 출범이후 강력한 청렴정책의 실시로 인해 의미 있는 청렴도 제고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청렴의지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임이 확인된 셈이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송세달 의원은 “비록 3년간의 통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수당을 중복 지급받은 사례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2만2천여명의 공무원 가운데 부당지급 인원수가 전체 1/3이 넘는 7천700여명이나 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성삼제 부교육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주로 지문인식기 도입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부당지급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향후 착오나 실수에 의한 지급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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