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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국제교류 제도적 보완, 활성화 기대

’대구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9/13 [16:52]

국제교류 제도적 보완, 활성화 기대

’대구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9/13 [16:52]

대구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송세달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표발의)가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20일 본회의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구시 국제교류활동은 양적 측면에서 실망스런 수준이다. 자매결연도시의 수가 광주(18곳), 울산(27곳)에 이어 31곳에 불과해 전국16개 시·도중 3번째로 수가 적고, 이는 대구시의 규모를 감안하면 저조한 해외교류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채결했지만 수년간 교류실적 조차 없는 경우도 있고 교류도시의 절반가량이 중국에만 집중되어 원래 국제교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국제교류활동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93년 3월 제정되었지만 그후 제도적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송세달 의원은 조례개정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 비교 분석 및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작성한 개정 조례안을 김의식의원, 김원구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우리 대구시가 1국가 1도시의 원칙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는 현행 조례내용을 글로벌지식경제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비젼에 발맞추어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좀 더 자유롭고 원활하게 대구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송세달 의원은 “대구시 국제교류활동이 현재는 16개 시·도 중 14위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이 국제교류활동의 활성화의 촉매가 되어, 진정한 글로벌지식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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