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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산】김원년 기자=경산시 중방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인근 근린생활시설 건축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세륜시설 설치 규정을 무시한채 공사를 하고 있어 경산시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일부 근로자들은 안전모 조차 착용하지 않은체 작업을 벌이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세륜시설은 공사장 현장에서 묻은 토사나 시멘트와 같은 분진이 공사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에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시설로 미설치 시 비산먼지를 유발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 정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의거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건설현장은 중방동 902번지 홈플러스 인근의 근린생활시설로 00종합건설(주)이 공사하는 현장이다. 연면적 3,891.37㎡,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신축현장으로 올해 6월 착공해 완공은 오는 2023년 1월 예정이다.
2일, 현장에는 세륜 시설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토사를 반출하는 덤프트럭은 바퀴에 흙이 잔뜩 묻은채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인근도로에는 빗물에 토사와 흙탕물이 우수구로 흘러 들어가 막힐지경이었다.
하지만 현장관계자는 “세륜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현장사정이니 관여하지 말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을 바로잡고 계도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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