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하천변에 폐기물,개념 없는 사람들팔공산 청정계곡에, 야적장 허가도 없고 공무원은 ‘어쩔 수 없다’
대구와 경산시민들의 휴식처는 물론 전국 기도 도량으로 이름 높은 팔공산 청정계곡에 도로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폐아스콘이 대량으로 야적돼 잦은 비로 인한 하천수질 오염과 토양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오전 아침부터 간간히 비가 내리고 있는 팔공산갓바위(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현장에는 도로포장공사를 위한 기존 아스콘 뜯어내기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문제는 이때 뜯어낸 폐아스콘은 즉시 폐기물처리를 위해 반출되어야 하는데도 팔공산 계곡 바로 옆에 야적을 하고 있었다. 폐아스콘 야적지는 계곡하천에서 불과 1~2m밖에 이격되지 않은 곳으로 벌써 100여톤 이상이 야적된 상태였다. 이곳에는 폐아스콘뿐만 아니라 폐목더미, 폐비닐더미도 함께 발견됐다.
문제는 또 있었다. 도로포장의 경계를 정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L형 측구의 경우 시방서에는 두께가 15cm이지만 실제 시공된 L형 측구 곳곳이 여기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그 절반인 7~8cm에 불과한 곳도 상당수 발견됐다. 게다가 시공된 L형 측구 아래 지반과는 10cm이상 들떠 있는 곳도 많아 노면다짐이 부실했음을 의심케 했다. 이 공사구간은 1, 2공구를 합쳐 길이 6,213m로 거의 전 구간에 걸쳐 L형 측구의 두께가 들쭉날쭉해 별도의 노면다짐 없이, 시공된 L형 측구의 선형만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됐다.
시험굴착 결과 시공사가 규정에 미달된 공사를 했다면 지반침하 등 심각한 안전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공사는 물론 경산시청의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단장의 주장이다. 한편 시공사인 (주)J사 K현장소장은 “폐기물업체에서 반출용 차량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 폐아스콘을 야적했다”면서 “야적장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감독관에게는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독관인 경산시청 건설과 도로계 담당자는 K씨는 “폐기업체가 차량을 구하지 못해 폐아스콘을 야적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말해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야적에 대해 묵인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하천에 폐아스콘을 야적한다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야적했지만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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