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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중증장애인단체 간부 유죄판결

“대구시와 부적절한 관계 증거 공개” 주목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12/10 [16:00]

중증장애인단체 간부 유죄판결

“대구시와 부적절한 관계 증거 공개” 주목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2/10 [16:00]
 
밝은내일회 최창현 회장과 사무국장을 불신임하는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해임시키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최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상윤)에서는 10일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장애인단체 밝은내일회의 부회장이자 직원인 최씨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장애인단체 밝은내일회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로 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 교육비 횡령, 공동모금회 지원금 횡령 등으로 기소됐었다.

김상윤 판사는 공소사실 중 피고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 급여인상에 대해서는 “피고가 회장과 사무국장을 해임을 시키고 장애인 이모씨를 회장으로 앉혀놓고 실질적인 모든 운영과 급여인상을 최씨가 혼자서 주도적으로 했으며, 모든 수당이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85만원을 명절효도비로 챙긴 것으로 볼 때 횡령임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 외에도 과거에 동종의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최씨를 횡령으로 고소했던 최창현 회장측은 “외부에 밝은내일회의 운영권다툼으로 비춰졌던 사태의 진실이 이번 판결에서 최씨가 단체의 예산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저질러진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최씨가 횡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대구시가 도와주었다”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그 근거로 이미 지난해 11월에 최씨가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단체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대구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불법총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씨를 대표로 승인해주는 등 의도적인 비호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 회장은 더 나아가 “대구시와 최씨 간에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자료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한편 올해 대구시에서는 밝은내일회에 활동보조인파견사업비로 6억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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