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도소,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방치”장애인들, ‘치료 않는 것은 고문’ 법무부장관에게 항의 시위 벌여
대구에 살던 중증장애인 최창현씨는 공용물건손상, 경찰관 상해 등의 죄명으로 대법원에서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6월 19일 대구교도소로 수감됐다가 포항교도소로 이송되어 수감생활을 한 지 2달이 지났다. 최 씨는 중증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1급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 조작도 손을 사용하지 못해 입을 사용해야 한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대구시장을 상대로 장애인 관련 시위를 벌이던 중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경찰차량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돌진해 발가락을 골절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 씨는 2개월간의 수감생활동안 제대로 의료처우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평상시에 복용하던 진통제의 반입을 못하게 해 지병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 씨가 이끌었던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의 회원7명은 31일 오전 1시경 서울의 법무부장관 자택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며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수감생활을 한 지 2달이나 지났지만 교도소측이 최 씨에게 맞는 의료처우를 해주지 않고 최 씨가 평상시에 복용한 진통제도 반입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교도소 들어간 지 1주일이 지나면서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휠체어에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지내고 있다. 게다가 몸에 맞지 않는 신약 진통제를 처방해 약을 억지로 먹게 해 위가 나빠져 1주일이 넘도록 식사를 못하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는 지난 8월 24일 최 씨가 진료받은 성모병원 신경외과 담당의사에게서 “퇴원 후 통증이 재발하고 위가 나빠져 구토를 하고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더 큰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교도소의 담당의사한테 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 다.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는 법무부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무시되자 법무부장관 자택을 찾은 것. 이들은 출동한 경찰의 해산요구에 의해 아파트를 나왔지만 곧바로 아파트 입구의 인도에서 ‘중증장애인환자 고문살인 묵인하는 법무부장관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는 최 씨에 대해 대학병원에서 정밀진료를 허가하고 최 씨가 평소 복용하던 한약 반입 등 한방진료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교도소측은 31일 전화를 통해 “교도소에는 한의사가 없어 한약처방을 할 수 없고, 의사는 매일 최 씨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어 외부진료와 한약반입을 허락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감시연대는 “상식적인 의료조치 요청이 묵살되고, 환자의 통증을 무시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선에서 진통제주사 정도로만 의료조치를 한다는 것은 고문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포항교도소와 법무부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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