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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단독>“억울하다” 법원장실 진입 시도

‘부당한 공권력’ 주장 법원국장 담당재판부에 뜻 전달 약속 사태 마무리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10/29 [13:42]

<단독>“억울하다” 법원장실 진입 시도

‘부당한 공권력’ 주장 법원국장 담당재판부에 뜻 전달 약속 사태 마무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0/29 [13:42]
 
▲ 밝은내일회 최창현 회장이 법원장비서실로 진입하려고 하자 직원들이 이를 막고 있다.     © 정창오 기자
 
장애인단체인 밝은내일회 최창현 회장이 29일 오후 1시20분경 지난 9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시청을 방문할 당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승용차로 경찰관을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남부경찰서에 연행된 뒤 구속된 이모(33·여)씨가 억울하다며 대구지방법원장 사무실 점거를 시도했으나 법원장이 출장 중이고 사무실이 잠겨있어 뜻을 이루진 못했다. 

중증장애인인 최 회장은 구속된 이모씨가 자신의 활동보조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손발을 묶기 위해 이씨에게 부당한 혐의를 씌어 구속했다며 법원에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법원장이 자리에 없자 비서실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법을 왜 차별해 적용하느냐”, “억울한 사람이 왔는데 법원장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소란을 피우려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러 왔다”고 소리쳐 조용한 법원이 떠들썩해 졌다. 


 
최 회장은 본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후문 쪽 승강기를 이용해 자동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4층 복도로 진입해 경비원을 따돌렸다. 최 회장의 고함소리에 청사가 시끄러워지자 법원 최모 국장이 최 회장과 면담을 자청해 최 회장의 주장을 들었으며 최모 국장은 최 회장의 주장을 이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담당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해 진입 20분만인 1시40분경에 밖으로 나와 상황이 종결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께 중구 문화동 대구시청 앞에서 복지예산 동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기 위해 인도에 주차를 했으나 경찰이 마침 시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차량의 퇴거를 명령했으나 이씨 등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이 견인하려 하자 반발해 2m 정도 차량을 운행해 남부경찰서 소속 정모(54) 경위의 다리를 들이 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속된 이씨와 최 회장은 경찰의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경찰이 고의로 상황을 조작해 부당한 법집행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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