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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오는 2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 수입 .지출 및 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전반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의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이번에 바뀐 선거법 및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예년과 달리 오는 2월 2일(선거일전 120일전)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실시되고,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시의 의회의원 및 장은 선거 개시일 90일 전인 19일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밖에 기초의원 및 군 단위 기초단체장은 3월 21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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