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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6.4지방선거를 실종상태로 만들었다. 21일 현재 64명이 사망하고 238명이 실종되는 국가적 재난사태에 국민들은 집단 트라우마에 빠졌고 정치권은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모든 선거활동을 잠정 중단했으며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연기론마저 제기되고 있다.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지난 16일부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도 당초 20일에서 27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5월 3일로 연기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물론 중단시킨 상태다. 선거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 어려운 설정이다. 지금의 분위기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2일~6월 3일)에도 당과 후보자들의 로고송도 틀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모든 정치 일정이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선거 날짜 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현행법상 선거 날짜 연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선거법 제34조는 ‘지방선거일은 임기 만료 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법 196조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회적 혼란일 때라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연기를 한다면 언제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보듯이 선체 인양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세월호는 천안함보다 3배 이상 큰 배다. 또 천암함은 두 동강이 나서 인양은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세월호는 길이 145m, 폭 22m에 무게만 6852t에 달해 천안함 인양보다 기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이란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게다가 구조 과정에서 매일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선거를 연기 하려면 어느 정도 사태수습이 가능한 2개월 후쯤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 연유로 일각에서는 7.30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6월로 임기가 끝나는 현직 단체장의 임기를 늘리는 법 개정이 따라야 한다. 여야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야는 모두 선거활동 잠정 중단을 공식화 한 상태에서 자당 예비후보들의 경거망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당은 자당 이미지컬러 선거용 점퍼 착용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음주와 오락, 명함 배포,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일반국민들의 애도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킨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깜깜이 선거’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적 애도분위기에 선거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장기화 될 경우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당선되거나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논란이 제기될 개연성도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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