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비사회적 기업 31개사 확정
사회적 기업 통한 소외 주민 일자리 창출 등 복지 및 사회 서비스 시대 열려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6/16 [19:53]
경상북도는 16일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 31개를 지정하고 이들의 서장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육성지원에 들어갔다. 경북은 또 소비 중심의 기존 복지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방안을 제시,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들 기업에 전달하는 한편, 행정 차원의 구체적인 방법론도 모색키로 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전되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기준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0%미만인자이며,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이번에 지정된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인과 장애인, 여성, 다문화 여성 등 각 계층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비롯해 직업교육과 문화, 예술교육 등 취업기회 제공사업, 지역사회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재활용 등 그 내용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자를 100% 고용하면서 의성 마늘을 활용해 마늘짱아찌를 생산하는 ‘의성시니어클럽 내고향 뒷뜰사업단’과 출소자를 고용해 두부 및 도토리묵을 생산하고 자동적으로 교화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사)빠스카교화복지회’ 외에 전국 최초로 기관으로 찾아가서 박물관 형태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찾아가는 전통문화체험 박물관’을 비롯해 지역내 대표기업인 POSCO가 사회적 기업 설립을 목표로 설립한 ‘포스에코하우징’ 등은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됐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는 신규 고용한 인원 중 일부에 대해 월 9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인사, 회계, 노무 등 전문 인력 1인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대구경북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조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교육을 제공한다. 경북도는 이번에 지정한 31개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고용과 복지”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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