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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성희롱, 당한 사람에게는 폭력입니다”

‘성 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절실

국가인권위 서수정 여성인권팀장 | 기사입력 2010/08/02 [15:21]

“성희롱, 당한 사람에게는 폭력입니다”

‘성 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절실
국가인권위 서수정 여성인권팀장 | 입력 : 2010/08/02 [15:21]
                                            
최근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회의원, 군 장교, 학교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왜, 갑자기 성희롱이 이처럼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는가? 예전에 없었던 성희롱이 최근 갑자기 늘어난 걸까?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다면 그게 큰 잘못인가? 우리는 성희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성희롱, 갑자기 증가한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이 공론화된 것은 1994년 한 대학에서 발생한 지도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이다.
 
3천만원. 당시 1심 법원이 피해 조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한 액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다.
 
그러나 당시에도 한편에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며 의아해 하던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제 성희롱 문제가 그리 생소한 개념은 아니지만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2년~2004년까지 4건, 2005년 60건, 2006년 107건, 2007년 165건, 2008년 149건, 2009년 170건, 2010년 5월까지 81건. 성희롱 조사·구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건수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그릇된 의식구조를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적농담이나 신체접촉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직장문화도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예전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피해자 개인이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조사 구제기관의 설립 등 성희롱에 대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진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성희롱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심어줌으로써 신체 및 정신건강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인권위에 접수된 사건들을 보면 많은 피해자들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의 66%는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성희롱이 직장 내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상급자의 경우에는 인사권한이나 피해자의 직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이들에 의한 성희롱이 더 쉽게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때문에 이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나 직장 내 상급자들에 의해 형성된 잘못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의 발생영역을 살펴보면 기업 및 단체 등 사적 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이 69%인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적 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31%를 차지하고 있다.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적지 않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23일은 성차별 성희롱 시정업무를 인권위와 일원화한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 이전까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해오던 업무를 인권위로 일원화한 것이었다. 국민들이 어느 기관으로 가야할지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성차별,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은 물론 기획조사를 통해 성희롱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 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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