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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원장 장영국)은 하계 휴가철을 노린 원산지 위반행위, 소고기, 돼지고기 등과 같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158명과 명예감시원 등이 대거 힘을 합친다.
단속에서 적발된 대상자는 강력한 처벌도 뒤따른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한 행위로 적발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가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앞당길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며 “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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