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단속체제 가동
예비후보자 등록일 13일부터 단속 가동 및 선거법 숙지 교육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12/11 [13:09]
경북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이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12월13일부터 본격적인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면서 출마예상자들의 불법선거 운동이 우려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 전 직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및 선거사범 단속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3일부터는 제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해 불법선거사범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경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12월 19일 예정인 제18대 대선의 전초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다 선거 총력체제 돌입에 따른 선거과열 조짐이 있어, 국회의원 선거부터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다잡아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하고, 특히, SNS․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와 인터넷 선거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전담 사이버요원을 편성, 24시간 모니터링 단속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전일인 12일과 13일 이틀간, 지방청 全 직원과 경찰서 수사․형사팀장을 소집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사범 단속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는 자체 일정에 맞춰 全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 견지 및 언행 유의로 오해시비 차단, 정당 지위고하 불문․적법절차에 따라 엄정 단속, 전 수사과정 인권침해행위 방지 등 수사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일인 13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62일간을 제1단계로 설정, 지방청과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사범 수사 및 첩보수집을 강화한다.
선거일 60일 전 인 내년 2월13일부터 후보자등록 전일인 3월21일까지 38일간을 제2단계로 설정, 24시간 선거상황실 운영 및 수사전담반을 증원 운영하며, 후보자 등록 개시일 인 3월22일부터 4월20까지 30일간을 제3단계로 설정, 선거과열 방지 및 막바지 선거치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다가오는 18대 대선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 국민들의 신고 및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