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제18대 대선 및 기초단체장 1곳(경산), 기초의원 3곳(예천 2, 봉화 1의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고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 개시일인 27일부터 제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해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총력 단속체제로 돌입한다.
3단계 기간중,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운영해오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과 사이버 검색요원이외에도 수사, 정보, 파출소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타 업무에 우선하여 집중함으로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인지 수사를 통해 불법선거사범을 척결할 방침이며,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을 감안, 신속 수사하여 종결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은 특히 재보선 관련, 선거 막바지에 이를수록 지지도 제고를 위한 금품선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모임장소 등 금품향응 제공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현장 단속 위주의 활동을 펼친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조직 이용 선거운동, 선거폭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24시간 사이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사범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과 관련 현재, 인터넷 게시판에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사기관 및 표본오차율 등을 공표하지 않은 피의자 2명 검거되고 인터넷포털 뉴스기사에 대선 예비후보자 비방 댓글을 게시하는 등 11회에 걸쳐 예비후보자 비방 게시물을 게시한 피의자 검거되는 등 총 10건 11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 공정하게 수사하여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며,선거범죄 신고자와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불법선거에 대해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