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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부적법 공권력행사 대항한 폭력 정당방위?

경찰관에게 폭력 행사...일선 경찰관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반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10/07 [00:14]

부적법 공권력행사 대항한 폭력 정당방위?

경찰관에게 폭력 행사...일선 경찰관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반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0/07 [00:14]

경찰의 임의동행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경찰관계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상오 판사)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불법체포에 따른 정당방위 행위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김씨를 임의동행하면서 그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이에 항의해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임의동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인 이상 김씨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돼 무죄라는 취지다.

 김씨는 지난 2월 새벽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차량사고와 관련해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바 있다.경찰관계자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임의동행의 사유를 고지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공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임의동행 사유와 거부권리를 고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해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상태에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적구제행위(법에 의하지 않은 자신의 구제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면 경찰관이 법집행과장을 일일이 동영상 등으로 녹화하지 않는다면 고지사실을 부인하고 경찰관을 두들겨 패더라도 정당방위란 말이냐는 볼멘 목소리다.

 대구 성서경찰서의 한 직원은 “만약 불법적인 법집행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직원을 징계하거나 형사처벌 하면 되는 것이지 법집행이 위법하니 경찰관이 폭행당한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 대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너무 법조문 자체에만 매달려 판결한 것이 아닌지 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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