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대구시의원 후보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5/08 [14:34]
류규하 새누리당 대구시의원(중구)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류 후보는 지난 3월 20일과 23일 각각 주민센터와 성당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은 조만간 류 후보를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 입건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 후보가 최근 남산성당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당내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중구의 주민센터에서도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항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류 후보는 “경선이 처음이라 사람들이 룰을 잘 모른다고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해 설명해주었을 뿐이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조차 몰랐다”면서 “나에 대해 지지를 부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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