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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이 대구여대생 살인사건과 관련 연일 난타당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의 범인 조모(24·북구 산격동)씨가 불과 사건발생 1주일 만에 검거됐지만 공의 치하는 고사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과 빠른 검거로 인해 내심 사건수사 관련자들의 특진까지 기대했던 일선 경찰관들은 징계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처지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은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의 부실한 관계기관 수사공조 체계다. 검거된 살인범 조씨는 2011년 울산에서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고지명령 3년)을 선고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이미 신상이 공개된 상태였지만 경찰은 검거 직후인 이달 1일에야 이를 알았다. 조씨의 성범죄 사실은 관련법에 따라 조씨의 주거지인 산격동 일대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사건발생 당일로 추정되는 26일 새벽 숨진 여대생의 휴대폰이 산격동 일대에서 켜졌다 꺼진 사실을 확인한 사건 담당서인 중부경찰서 수사진들이 조씨를 관리하는 북부경찰서와 공조가 이뤄졌더라면 사건해결은 더욱 빨라졌을 것이란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성폭력 사범 일제 검거 100일 작전’을 펼치면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 즉시 기관별 공조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조씨가 대구지하철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기관별 공보체제는 말잔치에 불과했다. 현행 병역법상 징역 6월 이상∼1년 6월 이하 혹은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전과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공공기관·시설 등에서 군복무를 하도록 돼있는 규정에 따라 조씨가 대구지하철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찰이 병무청과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공조체계를 갖추었다면 지금의 논란은 애초에 없었겠지만 기관별 공조는 고사하고 같은 대구지역 내 경찰서끼리의 공조조차 이뤄지지 않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특히 먼저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조씨가 검거됨으로써 혐의를 벗은 택시기사와 관련한 논란도 경찰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여대생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6시간가량 억류됐던 택시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지난달 31일 경찰이 자신을 체포할 당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수갑을 채우고 이웃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십명의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은 한 중앙일간지에 5일 톱기사로 게재됐다. 택시기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민주경찰이 할 일이냐고 항변하는 한편 억울한 자신의 처지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 해 인터넷상에는 경찰을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도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수사에 참여했던 A형사는 “관련 부서 직원들이 총 출동해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범인 검거에 열중했다”면서 “수사공조 체계미숙에 대한 지적은 달게 받아야겠지만 빠른 검거를 위한 경찰의 노력까지 폄하되는 건 괴롭다”고 말했다. 또 다른 B형사는 “당시 정황상 택시기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긴급체포를 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가 달아나기라도 했다면 그땐 또 뭐라고 비난할건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대생 살해와 저수지 사체유기라는 엽기성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대형사건의 용의자를 상당히 빠른 시간 내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음에도 미숙한 수사공조체계와 과잉수사 논란으로 대구경찰은 현재 공황상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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