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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화재나면 어쩌려고...부실 방염

다중이용시설 상당수 기준 미달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12/10 [10:21]

화재나면 어쩌려고...부실 방염

다중이용시설 상당수 기준 미달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2/10 [10:21]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이 우려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고층빌딩·다중이용시설 등)은 방염처리를 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무등록·부실방염 시공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방염처리는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과 직결된 중요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보다는 비용절감과 미관만을 중요시하여 죄의식 없이 부실방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광역수사대는,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근절을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고층빌딩·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염실태를 수사하여 무등록 및 부실 방염처리업자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결과, 건축업자 등 16명은 방염처리업자들로부터 방염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무등록 방염처리하고, 방염처리업자 9명은 건축업자 등에게 방염처리업 등록증을 대여한 후 직접 방염처리 한 것처럼 허위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를 소방서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20개 건물에서 방염 시료를 채취하여 재검사 실시한 결과에서도 4개 건물은 방염성능기준에 미달하여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은 지난 10월초 첩보 입수해최근 3년간 대구시내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1,850건을 분석, 20회 이상 방염처리 12개 업체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 확인 및 참고인 등 조사하고 방염 성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20개 건물의 방염시료 채취, 재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염 판넬의 경우 잔염시간이 10초 이내여야 하는데, 방염성능 검사 결과 3분 이상 연소되는 등 화재시 화염 확산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방염처리 불합격 판정 건물주 및 관할 소방서에 검사결과를 통보, 즉시 재방염처리하도록 조치했다.

대구경찰의 이번 수사결과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염실태 일제점검이 절실한 상황이다. 건물주, 건축업자, 방염업자의 만연한 소방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염 관련 법령의 미비점과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관련 법령에는 방염업체가 제출한 시료를 현장 확인 절차 없이 합격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방염업체는 신고 대행료를 받고 무자격업체에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부실방염 후 검사 시 거짓 시료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찰은 따라서 특정소방대상건물 방염성능 검사시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실제 방염 처리한 업체를 확인한 후,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실방염 등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를 더욱 강력히 단속하여, 각종 안전 위해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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