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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모집한 남성(김00 씨. 29세)이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됐다. 김 씨는 앱을 통해 성매매 의사를 밝힌 남성들을 청소년인 신 모(18세)양을 소개한 뒤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신 양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매수남들에게 20~30만원의 화대비를 받아 일부를 가로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대구서부경찰서(서장 이원백)는 지난 28일 대구 서구 평리로 00 소재 2층에 ‘000립카페’라는 상호를 이용해 6개 방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윤00(남,40세)와 여종업원 김00(여,24세) 등 7명과 성매수자 329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소는 인터넷 사이트에 ‘000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방을 개설하고, 알바사이트 ’여우알바‘를 이용해 여종업원을 모집한 뒤, 사이트에 게시한 전화번호로 남자손님을 예약 받아 침대 등이 설치된 업소내 방에서 성매매(유사성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인 윤 씨는 손님으로부터 4-7만원을 받아 여종업원과 반반씩 분배해 왔으며, 해당 업소는 지난 2월부터 매월 3백여명의 남자손님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들어 스마트 폰과 인터넷을 활용한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개별적인 성매매뿐 아니라, 기업(조직)형 성매매, 신변종 퇴폐업소의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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