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무속인 김모(33·여)씨가 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6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해 수억원의 화대를 가로챈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에 경찰도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성경찰서 모 지구대장 A(44)경감은 무속인 성매매사건의 피해자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입건됐으며 A경감의 혐의는 피해여성과 접촉한 의혹이 있는 남성 500여명의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이다. A경감 말고도 또 다른 경찰관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해임돼 현재는 경찰신분이 아니지만 성매매 당시 경찰 신분이었던 B씨도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성매매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