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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긴급임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권력 개입에 소극적이던 가정폭력에 경찰이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부인의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발동했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특례법에 규정된 ‘임시조치’가 법원의 결정이 날 때가지 통상 수일의 시간이 걸려 가정폭력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지난해 10월 도입된 제도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35)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가재도구를 부수고,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폭력행위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전력이 있어 또 다시 폭력을 휘두를 위험성이 크고 A씨의 부인이 접근금지를 강력히 요청, A씨가 부인의 주거지로부터 퇴거하고, 100m 이내 접근을 못하도록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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