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자진 신고하세요!50cc미만 이륜자동차 자진 사용신고기간이 6월말로 만료된다.
포항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예상 대수는 2천여대로 추정되며", "이번 6월말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포항시의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5월말 현재 613대가 신고되어 30.7%의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6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용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12.1.1부터 계도기간을 정하여 금년 6.30일까지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여 시행중에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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