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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50cc미만 이륜자동차 자진 신고하세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자진 사용신고기간이 6월말로 만료된다.

조인호 기자 | 기사입력 2012/06/07 [18:08]

50cc미만 이륜자동차 자진 신고하세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자진 사용신고기간이 6월말로 만료된다.
조인호 기자 | 입력 : 2012/06/07 [18:08]
  포항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예상 대수는 2천여대로 추정되며", "이번 6월말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포항시의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5월말 현재 613대가 신고되어 30.7%의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6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용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12.1.1부터 계도기간을 정하여 금년 6.30일까지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여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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