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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공지

조인호 기자 | 기사입력 2012/06/27 [16:4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공지

조인호 기자 | 입력 : 2012/06/27 [16:43]
  포항시가 지난 25일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화물운송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시행하며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허가사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용화물자동차. 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이다.
 
  유상운송 허가절차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증을 관할관청에 제출한 후 유상운송허가증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해야한다.
 
  허가기간은 집단행동 개시 시기부터 종료 시기까지이며 포항시청 11층 교통행정과 화물운수담당(270-3672~6)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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