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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012년도 9월분 재산세로 27만2천건, 457억원을 부과했으며 과세대상별로 보면 주택분 97억원, 토지분 36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9월분 재산세 437억원보다 20억원(4.6%)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신규아파트 공급의 증가, 부동산 공시지가(5%) 및 주택가격결정가액(5%)의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되며,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1/2)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 고지된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함께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1588-5260 ARS 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를 통해서도 납부가능하고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해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포항시세입포털서비스(http://tax.ipohang.org)에 접속하여 BC카드포인트(Top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는 2012년 12월까지 전 카드사의 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카드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시 남·북구청 세무과는 “바쁜 일상에 납기를 놓치지 않고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육교 및 시내전역에 현수막 게시, 다중집합장소에 납부안내문 부착, 홍보 켐페인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외 경제의 불활실성 증가로 철강업계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최현찬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보유세제가 근간인만큼 각종 공시가격의 현실화,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 등으로 보유세 징수율을 높혀 내년도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던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T/F팀’을 신설·운영해 보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남구청 ☎270-6251, 북구청 ☎240-7251)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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