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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영덕】박영재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7천649건에 50억2천907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청도군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토지분은 4만6천798건 49억4천133만원, 주택(2기분) 은 851건 8천774만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4%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9.4% 상승, 개별주택가격 6.82% 인상, 신규주택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금융기관, 신용카드, 위텍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서비스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청도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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