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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영천시, ‘최소납부세제’로 최소한의 의무를

과도한 면제 혜택 방지, 임대사업자와 각종 단체 대상으로 확대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6/07/11 [16:53]

영천시, ‘최소납부세제’로 최소한의 의무를

과도한 면제 혜택 방지, 임대사업자와 각종 단체 대상으로 확대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6/07/11 [16:53]

【브레이크뉴스 영천】김가이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올해부터 최소납부세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소납부세제’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과도한 면제 혜택을 방지하고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올해부터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각종 단체 등 35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영천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임대사업자, 문화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가 이에 해당되는데 8건 중 면제 금액이 초과되어 일부 세액을 납부해야 할 대상은 총 3건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과 9월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 고지서 송달 시 납세자에게 '최소납부세제'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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