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軍人 성범죄 증가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 군인들의 성범죄 증가 기소율은 저조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9/23 [22:53]

軍人 성범죄 증가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 군인들의 성범죄 증가 기소율은 저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09/23 [22:53]

▲     © 브레이크뉴스
우리나라의 군인간 성범죄 추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기소등 처벌은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대한 강력한 제도적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2012.6월) 각 군(국방부‧육군‧공군‧해군) 성범죄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천226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2009년 263건에서 2010년 338건으로, 그리고 2011년에는 4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병력이 가장 많은 육군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전체의 78.9%에 달하는 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63건(13.3%), 공군 63건(5.1%), 국방부 33건(2.7%) 순으로 조사됐다.

▲     © 이성현 기자
간부와 병(兵), 군무원 등 신분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병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843건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부사관 236건(19.2%), 장교 125건(10.2%), 군무원도 22건(1.8%)이나 됐다. 

▲     © 이성현 기자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천226건 중 형법 위반자가 전체의 36.7%를 차지한 4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 300건(24.5%), 군형법 위반자 217건(17.7%),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228건(18.65), 기타(성매매 위반) 31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의 대부분은 군 영내(290건)보다는 영외(936건)에서 발생됐다. 이 중 남성 군인이 여군을 성추행하거나, 남성 군인이 남성 군인을 성추행하는 등 군인이 군인을 성범죄 대상자로 삼은 군형법 위반자는 총 21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서도 93.5%가 군 영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     © 이성현 기자
처벌은 장교의 경우 10명 중 7명이‘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사관의 경우도 10명 중 4명만이 구약식, 구공판 등의 기소처분을 받았고, 절반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를 제외한 병의 처벌현황에서는 불기소율 53%인 반면, 기소율이 47%로 조사됐으며, 군무원의 기소율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3년여간 발생한 군 성범죄 건수가 무려 1천226건에 달하고, 군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들의 성범죄도 오히려 증가추세여서 심히 우려된다”면서 “장교와 부사관의 성범죄 기소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간부들의 성범죄에 솜방망이에 그치기보다는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군인이 군인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아 군형법을 위반한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만 하더라도 남자 군인이 여군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차량 안에서 강제 성추행하는 등의 사건과, 남자 군인이 남자 군인을 성추행하는 등의 입에 담기 힘든 사건이 자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끔찍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군 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