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정희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내용 보니

위급 상황시 소방관에 교통신호 및 도로교통 통제 권리 제공 빠른 도착 유도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9/15 [18:52]

정희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내용 보니

위급 상황시 소방관에 교통신호 및 도로교통 통제 권리 제공 빠른 도착 유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9/15 [18:52]

화재는 발생 후 5분 이상 경과할 경우 급격한 연소 확산과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 진입이 어려워지며, 응급환자 중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5분 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생존율은 25%미만으로 급감한다는 것이 학계를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 가장 중요한 일은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의 빠른 현장 도착과 함께 진압이며, 위급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소방차와 119 구급대의 도로 위 소통을 막고 있고, 그에 따라 허무하게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유사시 신속한 긴급구조업무를 위해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 부여와 소방관도 교통 신호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소방차가 사고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 건수는 31,639건으로 전체(43,875건) 대비 7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40,932건 중 23,735건만이 5분 이내 도착해, 사고현장에 5분내 도착할 확률이 58.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조치 및 긴급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차의 경우 2011년 총 1,453,792건 중 914,620건이 5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해 도착비율이 62.9%였으나 이후 매년 낮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1,548,873건 중 805,527건만이 5분 이내에 도착해 도착비율이 52.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이번 법안에서는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을 주고, 소방관도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차 및 119구급차가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도착,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수 의원은 “소방차와 119구급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하는 횟수와 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 법안에서는 유사시 1분 1초를 다투는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과 교통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속한 도착 및 이송이 가능하고 사고현장 주변도 빠른 정리가 가능해 2차사고 예방도 기대되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