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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정희수, "선거획정 국회 목소리 낮춰야"

현행 국회추전 8명을 6명으로 선관위원장 추천 1명을3명으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10/15 [16:21]

정희수, "선거획정 국회 목소리 낮춰야"

현행 국회추전 8명을 6명으로 선관위원장 추천 1명을3명으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10/15 [16:21]

【브레이크뉴스 영천】이성현 기자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서의 국회 추천 비율을 낮춰 국회 목소리를 감소시키는 한편, 독립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 선관위원장 추천 인원은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은 1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을 현행 국회추천 8명(여4,야4), 중앙선관위원장 1명 지명 방식에서 국회추천 6명, 중앙선관위원장 위촉 3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수 의원은 “독립 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기한 내 획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획정위 내부에서까지 與․野 정치권의 대리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라고 전제헸다. 그는 “선거구획정위를 온전히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획정위원회의 구성방식을 현행 1(선관위):4(與):4(野)에서 3(선관위):3(與):3(野)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획정위 논의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법에 따른 기한(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의결을 위해서는 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중앙선관위 소속인 위원장(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4대4로 갈려 여야를 사실상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무늬만 독립 기구였지 사실상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또 “획정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그만둔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위원회 설치일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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