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은 측량수수료 등 사업비 7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시범사업으로 문경읍 갈평지구 534필지 61만5천㎡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소유자, 관계공무원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흥초등학교 강당에서 지난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경계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위성측량) 측량방법을 이용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 경계를 측량하고 인접 소유자들의 합의만 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대비해 경계조정도 가능도록 할 예정이며,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신준식 종합민원과장은 “현재의 지적제도가 잘못된 것은 측량당시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인해 측량 착오부분이 많았다며, 토지소유자간의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