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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과학관 채용 특혜 의혹 언론사로 불똥

시민단체 “연루 기자들 신문윤리강령 위반 소지” 수사 촉구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7/08 [16:22]

과학관 채용 특혜 의혹 언론사로 불똥

시민단체 “연루 기자들 신문윤리강령 위반 소지” 수사 촉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7/08 [16:22]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과 관련 각종 특혜 의혹들이 연일 언론에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 합격한 언론사 기자 2명의 이름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당초 대구과학관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자녀가 합격되거나 자신이 합격한 공무원들이 비난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격자 중에는 언론인 가족도 2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자의 이름이 확산되며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거론되는 기자는 A사의 임 모 기자와 B사의 김 모 기자로 모두 부인이 합격했다.

일각에서는 공정한 룰과 평가를 통해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언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특혜’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동정론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번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이 상식선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자들이 인사 청탁을 했거나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공고를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상식인데, 국립대구과학관은 자체 홈페이지와 취업사이트에만 채용공고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국립대구과학관 관련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인들이 미리 취한 정보를 자신의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강령 위반은 신문윤리강령 <14조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채용과정과 면접관 구성, 전형 운용방식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이번 대구과학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공무원 자녀를 포함해 언론인 관계자 특혜 의혹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또 “언론이라는 힘으로 부당한 외압과 윤리강령 위반사례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거론되는 언론사도 자신들의 직원이 부당한 압력행사 등 언론인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일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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