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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새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주민혼란 방지와 사용 생활화를 위한 노력에 나섰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의성군은 그동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다해 왔다”고 말하며 “전 직원이 도로명주소 안내자가 되어 시행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민원에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보완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18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신년 방문간담회,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한 안내문배부, 홍보동영상 상영과 초‧중‧고 학생들을 통한 일기장 홍보물을 배부하고 조회시간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찾는 주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성군은 “도로명주소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택배, 요식업 등 배달 업체에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도로명주소 표기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부착해 주고 있다”며 군민들도 도로명주소 사용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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