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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자율학습 감금죄 가능성 제기

사설학원 밤 10시로 제한 학교는 11시 30분까지 반강제적 학습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03/25 [14:29]

야간자율학습 감금죄 가능성 제기

사설학원 밤 10시로 제한 학교는 11시 30분까지 반강제적 학습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3/25 [14:29]

최근 S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대구시의회 오철환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의 매일 의무적으로 오후 11시 30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은 바,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편지의 내용처럼 대구의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도 밤늦은 시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반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백한 비정상이지만 성적지상주의와 학생관리 편의성으로 인해 야간학습은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철환 의원은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 대에 하교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위험하고 가계에 부담, 학생과 학부모의 수면권을 침해, 사설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조례와 부조합, 전인교육이라는 공교육의 목적 위배, 기본권 제한과 형법상 감금죄 소지 등을 이유로 야간자율학습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밤 10시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밤 11시 30분이라는 시간은 모든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이다. 그런 상황에서 오후 11시 30분까지 야간자습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부모들이 밤늦게 까지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학생들을 하교시키거나, 사설 셔틀버스를 대차하여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생업 때문에 매일 태우러 오지 못하는 학부모도 있고, 사설 셔틀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한 밤길을 혼자 걸어가거나 택시를 타야한다. 범죄에 노출가능성도 높고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현재 대구시 조례는 사설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이 아닌 학교로 인해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구조적으로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오철환 의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학생의 수면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학교에서의 야간자율학습시간도 동일한 논리로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형법상의 ‘감금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금죄는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도 성립되며, 감금이 신체의 직접적인 구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한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판결).

이 판결대로라면 일선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도 이러한 형법상의 감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야간자율학습은 또한 공교육의 존재이유마저 위협하고 있다.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으로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고, 자유롭지 못한 학생은 민주시민으로 길러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철환 의원은 “야간자율학습에 관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그 범위와 한계를 규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대구교육청은 한시바삐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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