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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두고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달성군은 하빈면 일대에 동물원을 유치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수성구 역시 당초 동물원 이전 계획 당시 수성구 연호동 일대로 옮기는 계획이 있었다며 유치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오철환 의원은 이러한 갈등이 대구시가 자초한 것이라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1993년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계획을 세우고, 2000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정하고도, 최근 이전지역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실제 대구시는 수성구 삼덕동 및 연호동의 구름골 일대(이하 구름골)에 부지 113,030㎡, 총사업비 1,832억 원 규모의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도 지금까지 그 사업시행을 차일피일하고 있다가 십 수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동물원 이전 관련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21일 “달성공원 동물원을 원래대로 수성구 삼덕동 및 연호동의 구름골 일대(이하 구름골)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뢰를 지키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달성공원 동물원을 원래대로 구름골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전 장소 변경은)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라며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달성공원 동물원을 원래대로 약속한 곳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행정결과가)취소 대상이 되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대구시가 시민과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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