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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를 소훌히 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시민단체들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여부나 감사 착수 사실에 대한 어떠한 회신도 없이 침묵하고 있어, 감사청구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돼 왔다. 공익감사청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과 각하 결정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처리 기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의원의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접수된 27건 중 13건(48.1%)이 처리기한을 넘겨 기각 또는 각하 결과를 통보했고, 공익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350건 중 48건이 처리통보기한을 넘겨 기각 또는 각하처리한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월 22일 경북대 예술대 교수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지난 2월 21일 서울대 음대 교수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어떠한 회신도 없이 지금까지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각각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5개월, 4개월이 넘는 참여연대의 감사청구에 대해 어떠한 통지도 없는 규정 위반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참여연대는 “감사를 실시해야할 사항임에도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투명하고 공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벌어진 고질적인 불법·부당행위와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감사원은 하루 빨리 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감사원을 공익감사 청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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