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느닷없이 공직기강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한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감사원이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토착비리 기동점검’을 한 결과,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많은 공무원이 토착비리에 연루되거나 이들에 대한 관할청의 처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전.현직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담당공무원 3인은 매곡과 문산정수장의 오존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감독과 구매를 담당했다. 이들은 물품구입 조달시 취해야 했던 규정들을 소홀히 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일상감사를 비롯, 구매시방서 등을 부당하게 작성하는 등으로 특정업체의 입찰참가를 돕는 결과도 초래했다. 감사원은 대구시에 이들 3인을 지방공무원법 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에서는 칠곡군과 청도권, 영덕군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청도군은 지난 2011년9월부터 2012년5월까지 10회나 무단결근하면서 지방공무원법 50조 1항을 위반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다. 현행 관련법에는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은 아내의 의부증 등 가정사를 이유로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청도군은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청도군의 해당 공무원의 행위를 무단이탈 및 결근으로 해석하고, 청도군에 지방공무원법 48조를 위반한 해당 공무원을 징계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영덕군은 2008년 하반기와 2009년,2010년 상반기, 그리고 2011년 상.하반기의 직원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잘못 조정해 전체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성적평가는 승진 등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이 부문에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잘못된 조정으로 전체 지방행정주사 61명 가운데 을이 6위를 기록한 반면, 이보다 낮아야 할 병이 3위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영덕군에 대해 근평위의 정당한 심사 결정이 침해됐다며 근무성적평가시 주의를 요하는 한편, 근평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체 서류심사만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 경고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 건설사업과 관련, 기준으로 제시된 고농도 처리시설 공법이 부적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확인 없이 해당 공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해당시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하수처리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해당업체가 제시한 성능보증서의 성능수질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직기강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반증해 준다. 지난 달 초 칠곡군에서 있었던 대낮 근무시간 음주가무 행태는 이러한 공직기강 사례를 대변해준다고 하겠다. 일각에서는 관할 행정수장의 솜방망이 처벌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공무원 사회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풀어놓는 것이 자신들의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대구와 경북도의 의지는 매년, 매번 있어왔던 얘기다.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이번에 반드시 기대해야 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새 다짐이 얼마나 공무원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성사될지를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감사원, 토착비리, 대구, 경북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