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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토착비리 공무원이 단연 으뜸

6개월간 2차 단속 분석결과 5급 이상 고위직도 50명이나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7/07 [16:19]

토착비리 공무원이 단연 으뜸

6개월간 2차 단속 분석결과 5급 이상 고위직도 50명이나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7/07 [16:19]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병철)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일류 국가로의 진입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지역 토착,권력,교육 비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523명(구속 12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1차 단속에서 243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해 무려115.2%가 증가한 것으로 토착비리의 뿌리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모두 174건의 비리사건으로 검거된 523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및 공금 횡령이 56건 255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비 기자 갈취 관련 64건 99명(18.9%), 각종 금품수수 행위가 17건 72명(13.8%), 기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직무 범죄가 37건 97명(18.5%)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272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해 단연 많았고 사립교직원 24명(4.6%), 기자 99명(18.9%), 마을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주민 49명(9.4%), 기타 업체 관련자 등 89명(15.1%)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공무원 272명 중 시장 등 기초단체장 3명이 포함됐고 도의원 등 지방의원 26명, 4급 6명, 5급 15명, 6급 이하 119명, 기능직 및 공무원 의제자 등 85명, 교육직 18명으로 분석됐다.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50명이나 검거됨으로써 고위공직자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구조적 비리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고보조금 횡령 등 각종 보조금 비리와 관련 18건 100명을 검거됐고 범죄 금액이 총 37억 9천만 원이나 돼 지방자치단체의 방대한 권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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