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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토착비리 단속 3개월 만에 180명 검거

1위 공금횡령, 2위 사이비기자, 3위 금품수수 등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3/04 [14:05]

토착비리 단속 3개월 만에 180명 검거

1위 공금횡령, 2위 사이비기자, 3위 금품수수 등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3/04 [14:05]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 근절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병철)이 3월4일 현재 총 65건의 토착비리를 포착해 180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검거인원 65건 180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및 공금 횡령이 17건 88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비 기자 갈취 33건 58명(32.2%), 각종 금품수수 행위가 3건 6명(3.3%), 기타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직무범죄가 12건 28명(15.6%)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64명(35.6%), 기자 58명(32.2%), 마을이장·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토착세력 31명(17.2%), 기타 업체 관련자 등 27명(15%)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공무원 직급별로는 시의원 등 지방의원 20명, 4급 1명, 5급 5명, 6급이하 26명, 기능직 및 공무원의제자 등 기타 12명으로 분석됐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철구조물 제작업체의 과적운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4개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갈취한 지역신문기자 2명 검거해 구속했으며 전통문화박물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박물관 예산 1억6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모시청 공무원 검거해 구속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정부에서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FTA기금에 대해 사업 물량을 부풀리거나 자부담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3천120만원 상당 부당수령한 공무원 부부 등 11명 검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자격증을 발급받게 한 요양보호사 교육담당 공무원 3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6·2 지방선거와 연계한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 비리 및 고질적인사이비기자 금품갈취, 교육비리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각 경찰관서 토착비리 신고센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신고자의 비밀보장에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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