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패션디자인센터 불법 예식대관 2라운드

대구경실련 감사원 감사 각하 강력 비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6/20 [12:55]

패션디자인센터 불법 예식대관 2라운드

대구경실련 감사원 감사 각하 강력 비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6/20 [12:55]

대구경실련이 지난 3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패션디자인센터 특혜 대관과 이를 방치해 온 대구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나 6월15일 각하 결정이 나오자 20일 재차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건립한 패션디자인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2006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다목적공연장을 특정업체에 대관한 것은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 특혜대관이며 대구시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5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다목적 공연장 대관실태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모 웨딩업체에 예식장 대여 목적의 대관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패션조합 및 관련 업체, 인근 유사 업종, 대구시의회 등이 건립 취지 및 해당 지원 조례상 규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2008년 1월 해당 업체에 예식장 대여사업 중단을 권고한바 있지만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대구시는 ‘제소 전 화해’ 신청을 통해 오는 8월까지만 대관을 승인했지만 업체측은 이미 계약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최소한 연말까지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구시가 곤혹스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대구경실련의 감사청구에 대해 ▶이미 예식을 예약한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할 필요와 민원발생 우려 ▶제소전 화해로 감사청구의 대상 제외를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대구경실련은 감사원의 각하 결정과 그 근거가 패션디자인센터 불법·특혜대관과 대구시의 직무유기를 정당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실련이 지난 3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패션디자인센터 특혜 대관과 이를 방치해 온 대구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나 6월15일 각하 결정이 나오자 20일 재차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건립한 패션디자인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2006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다목적공연장을 특정업체에 대관한 것은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 특혜대관이며 대구시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5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다목적 공연장 대관실태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모 웨딩업체에 예식장 대여 목적의 대관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패션조합 및 관련 업체, 인근 유사 업종, 대구시의회 등이 건립 취지 및 해당 지원 조례상 규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2008년 1월 해당 업체에 예식장 대여사업 중단을 권고한바 있지만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대구시는 ‘제소 전 화해’ 신청을 통해 오는 8월까지만 대관을 승인했지만 업체측은 이미 계약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최소한 연말까지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구시가 곤혹스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대구경실련의 감사청구에 대해 ▶이미 예식을 예약한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할 필요와 민원발생 우려 ▶제소전 화해로 감사청구의 대상 제외를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대구경실련은 감사원의 각하 결정과 그 근거가 패션디자인센터 불법·특혜대관과 대구시의 직무유기를 정당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실련은 감사 청구목적이 다목적공연장 예식대관 중단이 아니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불법, 특혜대관과 그 책임, 대구시의 직무유기 등인데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천사웨딩부페의 제소전 화해를 이유로 각하한 감사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대구경실련은 “불법·특혜 대관의 진상과 책임 규명이 불법대관 중단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며 “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철회하고 패션디자인센터 다목적공연장 불법, 특혜 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불법·특혜 대관의 진상과 책임 규명이 불법대관 중단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며 “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철회하고 패션디자인센터 다목적공연장 불법, 특혜 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대구패션디자인센터, 불법 예식대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구시, 대구경실련, 감사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