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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15세 가출 청소년 유인 성매매 강요·갈취 ‘악마를 보았다’

돈 빌려주고 채무 압박 성매매 알선 화대 가로챈 남성 2명 구속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08/14 [10:48]

15세 가출 청소년 유인 성매매 강요·갈취 ‘악마를 보았다’

돈 빌려주고 채무 압박 성매매 알선 화대 가로챈 남성 2명 구속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8/14 [10:48]

대구경찰청(청장 황성찬)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올해 7월 초순경부터 8월 8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 무료로 숙식 제공을 해주겠다며 가출한 여자청소년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챈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민모(남, 41세), 이모(남, 35세) 등 2명은 채팅 앱을 보고 찾아온 청소년 김모(여, 15세)양 등 4명과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한 김모(여, 23세)씨를 포함한 총 5명을 고용,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가출한 청소년 김양 등 4명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 에서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총 3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회당 성관계시 받은 화대비 10~15만원 중 3~4만원을 갈취하고, 급전이 필요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자 차용증을 공증 받고 돈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구속된 민씨와 이씨는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본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함께 혼숙하며, 옷과 화장품 등 5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뒤 이를 약점으로 삼아 돈을 모두 갚으라고 강요하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 가출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준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혼숙까지 하며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첩보를 입수, 1주일가량 피의자 숙소 인근 PC방 등에서 잠복하며 수색해 2명을 발견 체포하고, 숙소에 있던 가출청소년 3명을 쉼터로 인계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에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 채팅 앱 등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 성매매 제의 및 성매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여청과·수사과 협조, 기획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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