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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한국패션산업구원 비리 부실수사 논란

대구경실련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 촉구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8/19 [15:50]

한국패션산업구원 비리 부실수사 논란

대구경실련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 촉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8/19 [15:50]
지난 16일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경찰)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아 지난 5월 14일부터 실시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연구원)의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축소,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우 모 전 원장 등 연구원의 전․현직 직원 5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2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이 밝힌 혐의는 경상보조사업비 약 490만원을 학원 수강료, 식대비 등으로 지출하고 이사용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독점 계약 편의 등을 제공해 연구원에 약 560만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

특히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 결격자인 대구시 소속 사무관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써 직원 채용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우 전 원장에게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대구시 K사무관을 제외한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이첩한 연구원의 비리혐의는 대구시·경상북도 공무원의 인사청탁, 인사규정을 위반한 채용 결격자 채용 등의 인사비리, 보조금 및 법인·사업비 카드 사적사용, 연구개발사업과 기업지원사업의 비리, 장비구입 등 입찰비리 등이다.

이는 공익제보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조사를 한 후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 또한 봐주기식 감사로 평가되고 있는 대구시의 감사에서도 연구원의 채용, 회계, 계약. 입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대구경실련은 ‘수사한 경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연구원 비리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수사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이 대구경실련의 설명이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원 전 원장과 이사, 간부, 직원은 물론 대구시와 경상북도 공무원, 섬유패션업체 대표 등이 광범위하게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경찰이 외압을 받은 것 아니냐’, ‘이번 경찰 수사도 결국 맥없이 끝날 것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실제 경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5월 20일에 연구원이 회계장부 등의 문서를 파기한 이후에도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아 이 같은 의혹을 짙게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이첩한 인사비리는 대구시 사무관 자녀 부당채용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공무원 출신 부당채용, 연구원의 직원 중 상당수가 직원채용 시 채용결격자였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채용비리였지만 경찰은 대구시 사무관 자녀의 부당채용만 문제 삼아 축소수사라는 지적이다.

대구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연구원의 비리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공익제보자의 처지 등을 악용한 의도적인 부실수사”라며 “연구원의 비리혐의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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