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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청장 황성찬 치안감)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가출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 강요한 이른바 대딸방 업주 조모(38)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구 남구 소재 A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알바’ 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가출청소년들의 궁핍한 사정을 악용,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회 성교 시 7~11만원 중 4~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조씨는 2중 철제 출입문, CCTV를 설치 한 후, 사전 명단을 입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연락 온 손님들만을 예약제로 받아 출입시키는 등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하며 영업을 해 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씨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가출청소년들이 본인의 딸보다 4~5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일요일뿐만 아니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청소년 성매매, 기업형 성매매, 주택가에 파고드는 오피스텔 성매매 및 신변종 업소 등에 대해서 기획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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