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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외사계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업의 글로벌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날로 증가 하는 기업의 핵심산업기술 유출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대구경찰은 지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산업 현장에서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지역 중소기업체 대표 100여명과 중소기업체 2개소 임·직원 500여명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1,000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서한문과 홍보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7월 벤처기업인 대구 달서구 소재 A사에서 약 10억원을 투자, 개발한 플라즈마 장비(양․음이온, 전기를 이용 물체표면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설계도면을 USB에 저장한 다음 피해회사의 경쟁업체로 유출한 하청업체 대표를 검거하는 등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산업기술유출사범 7건에 8명을 검거하는 등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1건 67명의 산업기술유출사범을 검거했다. 이상식 대구경찰청장은 “기업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 개발한 핵심산업기술이 유출되면 기업의 경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멸하게 되고 국가의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경쟁력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산업기술 보호방법 등이 궁금한 기업이나 유출이 의심 되는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경찰은 대표적인 산업기술 유출 징후로, 개발 중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타사에서 생산할 때, 핵심인력이 갑자기 사직할 때, 제품의 매출액이 갑자기 감소할 때, 주요 고객이 갑자기 구매를 거절, 거래선을 변경할 때라며 경찰관서에 신고하게 되면 친절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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