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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폭력 1팀은 26일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도우미 3명에게 900만원을 빌려준 후 2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구미지역 폭력조직배 김모(32)씨 등 3명을 붙잡아 김씨를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한모(3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미성년자들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을 시킨 심모(21)씨 등 5명도 적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김 모(당시 18세)양 등을 업소 도우미로 고용하고, 이들에게 900여만원을 빌려준 후 강제로 거액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미성년자 도우미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일을 그만두자 피해자들이 도피해 있던 대구로 찾아와 감금한 뒤 협박해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심씨 등 5명은 미성년자들에게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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