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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영천경찰서는 친 서민 치안정책의 일환인 ‘민생침해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계획’에 의거 도내 조직폭력배 단속활동을 전개해 영천․경산일대에서 오락실, 보도방, 유흥주점 등 보호비 명목으로 조직원들을 동원, 집단폭행 및 금품갈취, 탈퇴조직원 폭행, 보복 폭행 등을 행사해 온 조직폭력배등 5개 파 46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달아난 4명은 그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된 A씨 (31세, 행동대원) 등 10여명은, 지난해 10월 중순경 칠곡군 모 농협 앞에서 피해자 김 모(21세)씨에게 업소 보호비(수익금 20%) 지급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하부조직원 14명을 동원, 집단 폭행했다. 또한 올해 2월~3월 초순경 영천의 모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박 모(31세)씨에게 5회에 걸쳐 “건달도 아니면서, 돈을 안주면 장사를 접고 가야지, 매월 100만원씩 가져오라“며 보도방 영업 보호비를 요구, 협박해 100만원을 갈취 했다. 역시 구속된 피의자 B씨 (29세, 행동대원) 등 6명은, 피해자 이 모(27세)씨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거나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유리접시를 깨어 목에 들이대고 겁을 주는 등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했다. 다른 피해자 정 모(28세)씨에게도 조직폭력배가 아니면서 보도방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소화기로 머리를 내리찍고,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게 한 뒤, 유리컵으로 내리찍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유흥주점 업주에게 ’업소 보호비‘를 요구 협박하여 20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영천`경산지역 일대에서 폭력배들이 보도방 영업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여 간 광역수사대와 영천경찰서 합동으로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해 폭력조직 5개 파 42명을 검거, 그중 4명을 구속하고, 3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보호비 명목의 금품갈취, 집단․보복폭행 등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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