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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친 서민 치안정책의 일환인 ‘민생침해 조직폭력배 단속계획’에 의거 도내 조직폭력배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해 조직폭력배 3개파 39명을 검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도주한 4명은 그 소재를 추적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구미 신흥개발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상대조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업소보호를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한편, 탈퇴조직원에게 집단 보복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 (40세, 조폭 행동대장) 등 10여명은, 지난해 10월 초순경부터 2개월간 구미 지역 보도방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보도방 영업권을 장악하고, 보도방 업주 B씨 (33세) 등 4명에게 보도방 영업보호 및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익금의 30%를 내도록 공갈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700만원을 갈취했다. 또한 피의자 C씨 (38세, 조폭파 행동대장) 등 20여명은, 지난해 11월 16일 구미시내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상대 폭력조직원 D씨 (39세, 조폭 행동대원)에게 회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러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초 구미지역 일대에서 폭력조직간 세력다툼 및 보도방 영업권 갈취, 각종 폭력 등으로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5개월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미지역 폭력조직 3개파 4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신흥개발지역 유흥가 일대의 이권을 두고 폭력조직간 다툼으로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휴대한 위력과시 및 집단폭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폭력조직의 활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속칭 ‘작업조’를 편성해 보도방 업주 및 종업원들을 무차별 폭행,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왔으나, 이번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핵심들이 대거 구속 되는 등 세력이 위축되어 서민생활 침해사례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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